[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로또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A(33)씨 등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년간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금액의 최고 70배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설 로또 도박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도박에 참여하게 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번호를 받고 계좌이체로 베팅 및 수익금 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해왔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책에게 입금한 도박자금만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