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폭이 현재보다 20㎝ 넓어진다. 국토부는 4일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책’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형 주차장 폭의 조정은 관련 규정이 생긴 1990년 이후 27년만이다. ‘문 콕’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도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 주차장 폭의 최소 기준은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너비 2.5mㆍ길이 5.1m에서 너비 2.6mㆍ길이 5.2m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올해 시행이 예정됐지만,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중리고자 1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있어 확대가 어려운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현소한 국내 주차구획 크기가 넓어지면 문 콕 등 주차사고와 갈등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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