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선,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포항해경 제공
포경선,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선소와 수협 직원, 어민들이 짜고 선박 견적서를 부풀려 부당대출 받고 불법으로 고래포획까지 나선 일당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고래포획선의 견적서를 부풀려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선주 최모씨(39)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부터 2년간 전남 영암과 고흥지역의 조선소에서 어선 15척의 건조를 준비하던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하면 건조 비용의 80%가 지급된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수협 직원 등에게 청탁해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선주와 브로커, 조선소의 주도하에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수협직원, 농신보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청탁한 후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기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부정대출을 일삼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1척당 3억원인 고래포획선(9.77t)의 건조 비용 견적서를 7억원으로 부풀려 3억~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신보 기금은 건전한 어업 발전을 위해 어선을 건조할 때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해경은 이들이 부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차액을 나눠 챙긴 것을 확인하고, 수협과 농신보 담당자들과 금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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