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해도 시행령 개정 안해…시설안전전문가 없는 의료기관인증 방치 의료기관인증조사위원 614명중 시설안전전문가 2명…장성병원사건후 1명 늘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총체적 난맥상의 ‘인재’로 밝혀진 가운데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시설안전을 방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제2의 세종병원 참사’가 우려된다. 시설안전 전문가를 두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어쩌면 ‘인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망자 22명 등 총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정작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방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이 병원이 2013년 의료기관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다보니 시설안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히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의료인ㆍ의료기관단체, 노동ㆍ시민ㆍ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의료법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등 총 2명뿐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장성 요양병원화재 이후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도 일부 복지부동인 공무원들로 인해 대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ㆍ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