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해양환경관리공단, 가이드북 및 포스터 배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4일 해양동물 구조ㆍ신고 안내 책자(가이드북)와 포스터를 각각 5000부씩 제작해 해경, 수협,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34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 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 발견 시 해양긴급구조신고전화(122)로 발견위치와 동물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고래류의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과 포스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바다의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한 해양동물 구조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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