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내에서 승무원이 식음료 서비스 중 실수로 라면 등의 뜨거운 음식을 승객에게 쏟아 다쳤다면? 또 승객이 의사를 찾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비행기 회사 측과 승무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이날 장모(여)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모델 출신인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 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식음료 서비를 받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

다음해인 2015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낸 장씨 측은 “2~3도의 화상이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넓고 심했으며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내에 화상용 거즈 등의 의약품이 갖춰져 있지 않아 도착지인 파리에까지 갈 동안 연고와 봉지에 담긴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아픔을 참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씨 측은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주요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면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형 병원에 장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아시아나여객기에서 실제 현장 검증을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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