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새해 들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오늘(15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 운영은 단축·조정된다.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적용 시간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어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에게 비상저감 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시행 첫날인 오늘이 홀수인 관계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모두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중국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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