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무면허 ‘도로 아닌 곳’ 조항 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이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양 씨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 및 형태, 단지와 주차장의 진ㆍ출입에 관한 구체적 관리와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양씨는 지난해 5월 혈줄알콜농도가 0.166%인 채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리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 A(53) 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도중 피해자 A씨와 합의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이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