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제기 부천시 “신세계 계약체결 거부원인” 신세계와 부천시가 경기도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9일 부천시 및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천시는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서울보증증권에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 지급을 요청해 지난해 11월 받아냈다.
하지만 신세계는 자치단체 간 갈등, 중소상인의 반대 등 외부 요인이 더 컸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측은 당초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7만6034㎡)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접한 인천지역 상인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 등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자 개발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천 부평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천시는 반발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인천시와 부천시 등 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두 지자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 일정을 다섯차례 연기했다.
급기야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해 8월 “매매 계약을 더 미루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하자 신세계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부천 신세계백화점 사업자 자격 상실 원인이 당사만 있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밝혔듯이 신세계는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무산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신세계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끼리 협의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인접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신세계 책임이며, 이에 따라 신세계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와 매매가 무산된 토지를 포함한 영상복합단지 내 부지에 대해 올해까지 민간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잔여 토지 활용 계획 등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6~7월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