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모니터링ㆍ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등 657명 조치 다운계약 의심 2만2852건 적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000여 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ㆍ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다.
집중단속은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이뤄졌다.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된 매매거래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ㆍ619억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엔 행정지도를 했다.
업ㆍ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7만614명)은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불법전매ㆍ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ㆍ국세청ㆍ지자체가 구성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ㆍ계도활동을 벌였다. 점검 중 적발된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확인설명서 미비 등 7건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달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가 가능해져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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