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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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 군수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나용찬 괴산 군수 당찬 신년사 무색한 선고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나용찬 충북 괴산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나용찬 괴산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결과에 나용찬 군수의 신년사도 눈길을 끌고 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새해 뉴스1과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6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괴산 비전을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나용찬 괴산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상고한다 해도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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