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발행어음 판매업무를 개시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초대형 IB 출범의 핵심 목적인 ‘기업금융 활성화’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 및 일부 영업점에 대한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다른 초대형 IB들도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시 즉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발행어음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초대형 IB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어음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혁신기업 자금공급 등 기업금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점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중인 상품의 주요내용(이자율·만기 등)과 위험사항(예금자보호 제외·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부당한 판매 촉진활동 여부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초대형 IB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