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김동현이 1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보증인으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것이지, 1억원을 빌리거나 사기 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4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동현은 2016년 3월, 피해자 곽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 한달 후에는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현은 “수표는 구경도 못했다”며 “이미 본건에 관련하여 2016년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인이 사망하고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 곽씨가 보증인인 내게 다시 소송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동현은 “재판 중임은 맞지만, 내가 사기를 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몹시 억울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동현이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1억원을 속여 빌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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