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처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7) 씨가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번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통제하는 선장이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선장 전 씨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김모(4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뒤집혔다. 사진은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뒤집혔다. 사진은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선창1호와 충돌해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선창1호 승선원 22명 가운데 사망한 13명을 뺀 선장 오모(70) 씨 등 2명은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전 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통상 급유선은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선장과 갑판원 등이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가 전방에서 위급 상황을 포착하면 선장에게 알리는 식이다.

해경 관계자는 “갑판원인 김 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전 한국선급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급유선 선장인 전 씨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