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13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요금 시비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새벽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당시 44·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의 손가방을 빼앗은 일을 계기로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다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했고 일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A씨를 집 주변에서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