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로 인해 신체 일부 근육이 괴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공공기관 헬스장 소속 코치는 A(19)군에게 단시간에 근육을 만들 수 있다며 스테로이드제 주사제와 알약을 제안했다. A 군은 코치의 말에 스테로이드제 3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A 군은 3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엉덩이와 어깨에 맞았다. 이후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은 A 군의 엉덩이와 어깨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A 군 뿐만이 아니었다.
A 군과 같은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치가)살 때는 비타민제 같은 개념이라 설명했다”며 “유명 선수들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근육 괴사는 주사기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약물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전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스테로이드는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려 골다공증이나 당뇨 악화, 우울증이라든지 성기증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해당 코치를 형사 고발했고, 코치는 최근 직장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스테로이드제는 전문의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일반인 판매 자체가 금지돼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 등 자료 수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