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뇌물수수 사건 1ㆍ2심 법원 “제재 정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우건설이 과거 있었던 뇌물수수 사건으로 3개월 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대우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대우건설이 과거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한 일에 관한 제재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당시 입찰에서 사업 설계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LH공사는 2013년 6월 3개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한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제재는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LH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달 15일에는 항소심 법원도 L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판결과 동시에 제재가 효력을 갖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3심까지 가지 않고 2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건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인수합볍(M&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심 결과가 확정돼 제재가 이어지면 대우건설은 3개월 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또 사업비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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