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 남용…부당해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포르쉐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SSCL)가 지난 2015년 영업직 사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이 사원들에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 뿐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 따른 수수료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는 1일 김모 씨등 영업직 4명이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 등에게 총 2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김 씨 등 4명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퇴직금 3억 2000여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업직 사원이었던 김 씨와 한 씨는 노조 위원장과 감사로 선출됐다. 또다른 영업직 사원 최모 씨와 이모 씨도 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돼 회사와의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
단체 교섭이 이뤄지던 지난 2015년 6월, 회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돌연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씨가 회사 동의 없이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포르쉐 상표를 붙인 가방을 만들어 다른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최 씨와 이 씨가 통합 상조회를 구성해 회사의 판매 규정에 반하는 ‘나의 다짐’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 씨가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다치게 한 사건도 다시금 거론됐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김 씨 등 4명을 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이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주문했다. 회사는 노동위 판정에 따라 이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 내 징계 절차에 따라 각각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회사는 “복직됐으니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김 씨 등도 해고 기간 받지 못한 판매 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노동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던 중 단체교섭위원이던 김 씨 등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해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가 김 씨 등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차량 판매 영업직인 김 씨 등의 소득은 임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재판부는 이미 회사가 김 씨 등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만큼 수수료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은 “부당해고로 인해 기존 고객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며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고기간이 6개월에 못미쳐 영업력에 절대적인 지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