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획단속 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보따리상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깐마늘 17t 등 농산물 총 30t, 1억3000만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산물은 자가사용으로 50㎏까지 면세가 되지만 보따리상들은 자가사용이라고 속이고 대량으로 농산물을 반입한 후 관세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된다.
보따리상들은 타인의 이목을 피해 주로 이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하고 거래 내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
관세청은 보따리상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벌여 고춧가루 124t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어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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