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지적장애인에게 월급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만 주고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공장주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 씨를 1999년 7월부터 2014년 3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때까지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원의 임금과 과잣값 1만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발달장애인협회의 도움 없이는 진술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B 씨에게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씨는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 원 등 총 67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실제 치료비에 쓰인 돈은 2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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