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ㆍ수은 기관장에 3800㏄ 대형차 지급 권익위 권고 무시 방만 경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국책은행 및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원들에게 2800㏄ 이상의 대형 차량을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6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재(장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또 임원진인 부총재(차관급)와 금융통화위원 5명(차관급), 감사에게는 3200cc 전용차량을, 부총재보 5명에게는 30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모든 임원진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공공기관도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직급별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수은은 차관급인 은행장에게 한은 총재와 같은 38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임원급인 전무이사에게는 3300cc, 감사와 이사 2명에게 32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한국조폐공사도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각각 3342cc와 2799cc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고, 한국투자공사 역시 사장(차관급)에게 3300cc, 본부장 3명과 준법감시인에게는 2400cc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차관급)에게 3300cc, 한국재정정보원은 원장(차관급)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3300cc와 2400cc 차량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과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추후 전용차량 교체 시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준수해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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