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세월호 소요경비 지출안 심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건설근로자 고용개선안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약 117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하는 예산은 세월호 침몰해역 2차·3차 수중수색비용 52억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로 지급할 63억원이며 나머지는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등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해역 1차 수중수색 비용 68억원을 지난 5월2일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이후 미수습자가족·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2차·3차 수중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경비 약 30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에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와 만나 연내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설립된 기금이다.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경호주사보 8명을 증원하고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한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밖에 정부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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