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수사중…法 “증거인멸, 도주 가능해”
[헤럴드경제]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 장인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의 윤모(68)씨 자택 부근에서 윤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26일 오후 5시45분께 전북 임실군 국도상에서 검거됐다.
현재 허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황에서, 범행동기나 수법, 당일 행적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 허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온 뒤 “왜 살해했느냐”, “왜 윤씨(윤 사장의 부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느냐”, “빚이 게임으로 인해 생긴 것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허씨는 현재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윤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상황이다. 그의 신발과 바지, 차량 내부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지난 28일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허씨가 8000여만원의 빚을 져 매월 200만∼300만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허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접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