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등 혁신안 마련 -가맹본부에 반영은 ‘미지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갑질, 편법 경영 등의 누적 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고자 자정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안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현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의 화두인 ‘상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마련한 자정혁신안은 강제성이 없는 자정안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어서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구성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관한 가맹본부의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맹본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더라도 단체의 논의 결과가 가맹본부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본부와 가맹점간 갈등해소의 해법으로 로열티제도의 도입도 제시됐지만 현 여건상 로열티 제도로의 조기전환은 쉽지 않아보인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는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에 대한 일선 가맹점들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게 문제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경우 12~15%의 로열티를 내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거부감을 내비치는 곳이 허다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당경쟁이 몰두한 나머지 로열티 제도를 성숙시키는 대신 유통마진이나 기타 비용전가 등 변형된 가맹비 구조를 빚어낸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가맹점주들 입장도 답답한건 마찬가지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가 유통마진은 마진대로 챙기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챙겨갈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며 “로열티의 적정한 책정, 필수품목 및 자율품목 설정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점주들와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 최소화’,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같은 방안도 업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회의 자정실천안에 불만을 보였다.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가 전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이번 자정안에 대해 가맹본부가 얼마나 참여 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역사가 짧은 업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 조치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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