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의원, 최근 6년간 각종 소송 결과 분석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광역시가 최근 6년간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는 2012년부터 올들어 10월까지 모두 89건의 소송에서 져 500억원을 배상금을 지급했다.

시 소송 현황을 보면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2016년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46건은 판결이 확정됐고, 1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746건 가운데, 승소는 611건이었고, 패소는 89건이었다.

패소사건 8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소송이 35건(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 16건(18%), 부당이득금 15건(16.9%) 순이었다.

인천시가 패소해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2016년 6월2일 선고)에서 일부 패소, 47억 5700만원을 지급한 건이다.

1999년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 이후 사건토지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최종심 2016년 8월18일선고)에서도 져 판결금으로 28억6000만원을 원고들에게 내줬다. 최근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중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2017년 5월26일 선고)에서 일부 패소해 28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황희 의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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