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0일 성차별 발언 논란이 제기된 현직 국장에 대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경징계 의결 요구 배경에 대해 “해당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문제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성차별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품위손상이 경징계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분명 해당 국장의 발언은 ‘품위손상’을 근거로 경고조치나 주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품위손상’이 견책이나 감봉을 감수해야 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일까.
해당 국장의 발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이번 사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한 국장급 인사의 징계수위 기준을 설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국장의 발언이 경징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남성 부하직원에게 ‘남자들은 단순무식해’, ‘솔직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우월하지’고 한 여성 외교관들의 발언도 모두 경징계를 받아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모든 공무원들은 그 발언에 대해 모두 경징계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지차이이긴 하다”며 “외교부 명예, 정부 신뢰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이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국장이 지난달 일부 기자와의 만찬 때 “여자는 열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해당 국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매체 기자 두 명(내신 남기자 1명, 외신 여기자 1명)은 “맥락은 외교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이) 오히려 ‘우등’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다른 언론사의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이번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은 이유다. 동석한 기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발언에 비판을 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언론보도’가 해당 국장의 경징계 조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다른 외교부 출입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했다.
본지의 기자가 문제 삼는 것은 해당 국장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해당 국장의 발언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수위를 정할 때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사는 되레 조직 내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제기를 한 기자는 2차례의 면담과 서면진술이 있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기자들로부터는 서면진술을 한 차례 받았다"고 했다. 절차상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국장의 발언이 '성차별'성 발언으로 인정이 됐으면 절차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거듭 "성차별성 발언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웠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의 징계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서면 경고나 주의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과 성비위 척결에 대한 강 장관의 의지는 올바르지만, 그 대응과정과 방안이 합당하지 않다면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신뢰받기는 어렵다.
해당 국장은 담당 국 산하의 직원을 기용할 때 능력위주의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때문에 외교부 여성직원들은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발언이 견책이나 감봉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분명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품위손상도 마찬가지다. 외교관의 잘못된 행실로 외교부에 대한 품위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명백해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피해는 명시하지 않은 채 ‘가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양성평등은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절차와 징계조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객관성 확보에 실패한 조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뿐이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