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늘었다.
사고는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울에서도 2015년 168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올 6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견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물림 사고’ 가 증가하는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최시원씨 가족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 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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