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함영준 회장 국감 증인출석 주목 -‘야당, 정치적 의도 있는것 아니느냐’ 분석 -‘착한기업’ 낙인, 국감 파장 극대화될수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갓뚜기’로 추앙받는 오뚜기가 국감에 선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뚜기 함영준(58) 회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질의내용은 ‘라면값 담합’에 집중될 예정이다.

그러나 라면값 담합 논란은 벌써 5년전 일이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으로 이를 취소 판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뚜기의 국감 출석에는 정치권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함 회장에게 직접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god+오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야당의 견제에 오뚜기가 타깃이 된 게 아니느냐’는 말이 돈다. 5년 전의 일을 굳이 지금에서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뚜기도 마냥 착한 기업은 아니다. 비판받을 면도 존재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내부거래 문제다.

경제개혁연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뚜기라면의 매출액 5913억원 가운데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5892억원(99.64%)이다. 오뚜기라면은 오뚜기, 오뚜기제유, 오뚜기물류서비스, 상미식품, 오뚜기SF, 오뚜기냉동식품 등과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오뚜기물류서비스(72.6%), 오뚜기SF(63.9%), 상미식품(97.6%), 알디에스(86.4%)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해당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오뚜기 자산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5%가량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오뚜기를 비롯한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삼성ㆍ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집단이었다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되었을 거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뚜기는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에 속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사 733곳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를 각각 평가해 2017년 ESG 등급을 매긴 결과다. 오뚜기는 지배구조 항목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S(최고)ㆍA+ㆍAㆍB+ㆍBㆍCㆍD(최하)로 총 7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함영준 회장의 수천억원대 상속세 납부, 2008년 이후 10년째 동결 중인 라면값, 100%에 가까운 정규직 비율(비정규직 1.16%), 20여년 간 이어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은 원칙과 선(善)을 지킨 경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뚜기의 국감 현장이 단순한 면박주기라는 구태를 보여줄 지, ‘갓뚜기’ 명성을 반전시킬 것인지 지켜봐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