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인상율 25% 제한, 끼워팔기 금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전면 뜯어고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병원들의 비급여 의료 행위를 표준화화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맞춰 실손보험 상품 체계도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5%로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ㆍ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ㆍ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율 변화는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간의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다.
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간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 행위’는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공ㆍ사 의료보험의 연계성을 강화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했다.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의 개정예고 기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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