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말새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대형버스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해 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오후 4시. 천안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고속버스가 서행하는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승용차 여러 대를 밀고 지나간 뒤 멈추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매체와의 전화연결에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제가) 차선을 바꾸고 나서 버스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1초 차이로 산거죠”라며 당시 상황이 떠오른 듯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버스기사는 “사고 순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다.
같은날 저녁 8시 10분.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 근처.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 차례로 충돌하면서 5명이 다쳤다.
이 사고 또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안전장치 장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출시된 차량부터 안전 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일부 버스에만 시범운행 중이거나 예산, 지자체 간 합의 문제로 난항에 부딪혀 내년 초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 등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주 40시간 근로 외 초과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안도 발의됐지만,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양대 교통공학과 관계자는 “당분간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사의 근로여건을 보장해야한다”며 “원칙만 지켜지더라도 대부분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