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육아를 나눠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창업을 할 수 있게 LH의 미임대상가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육아 나눔터는 2018~2022년까지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 국민ㆍ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등하교 동행 등 품앗이 활동이 이뤄진다. 매년 10개 안팎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운영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LH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선 미임대상가를 싸게 공급하고, 개인당 창업자금(1회 500만원)을 지원한다.지난달 31일부터 LH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중이다. 이달 중 10개 팀을 선정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컨설팅도 제공한다.
박상우 LH사장은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LH가 가진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여성맞춤형 일자리를 발굴ㆍ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공동육아나눔터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시설을 확충시키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