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등록 업체 우선권…처벌도 안해 -이를 악용해 기업형 상표 브로커들 난립 -국내 업체들 사드영향까지 ‘엎친데 덮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몇해 전 파리바게뜨 중국법인은 중국 산시(山西)성 바오지(宝鸡)시에서 ‘파리 필링(Paris Feeling)’이라는 유사 상표를 발견했다.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를 흉내낸 이 유사 상표는 로고의 전반적인 색상과 분위기부터 매장 인테리어, 서체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파리바게뜨 중국법인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난 2016년 3월 승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산 짝퉁 문제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한국기업 상표가 도용된 사례는 1019건인데 이중 1005건이 중국 현지에서 발생했다.
특히 상표권 문제로 40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드보복 외에도 한국기업들이 ‘짝퉁 브랜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디저트카페 설빙의 경우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상표권이 먼저 등록됐다. 설빙은 2015년 5월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하지만 본격 진출에 앞서 중국에는 설빙과 똑같은 상호와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갖춘 매장들이 이미 성업했다. 설빙이 공식 진출하기 전에 중국 현지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이다.
땡큐맘치킨도 중국업체와 MF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 해당업체가 상담후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이다. 이 업체는 항저우 등에 땡큐맘치킨의 브랜드명, 메뉴, 포장 케이스, 시설설비 등을 그대로 베낀 짝퉁매장을 열며 가맹점 모집 광고까지 냈다. 중국 특허당국은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를 악용해 일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 상표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그대로 흉내 내 짝퉁 제품을 만들어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거의 똑같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이름만 살짝 바꾸면 상표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외식과 유명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자영업 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않아 무조건적인 모방 행태가 만연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베낀 ‘짝퉁’들이 활개를 치며 브랜드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데 여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매출까지 하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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