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혼한 전처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등에 침입해 거액을 훔친 30대 절도범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 혐의로 교도소를 수차례 들락날락한 뒤 지난해 1월 만기출소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이 씨는 이혼한 전처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전세집을 구해주고자 범죄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침입해 한화와 달러 등 50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치는 등 8차례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건물에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궁핍해진 가운데 이혼한 전처를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음에도 상당 부분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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