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구글이 성차별 내용을 작성한 직원을 해고했지만, 해당 직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제임스 데모어는 구글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구제를 신청했다. 데모어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펌 폴 해스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구체적인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도 “구글의 고위 경영진이 자기 뜻을 곡해하고 의견 제기를 막기 위해 창피를 줬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해고 결정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미국 연방노동법은 구글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직원이 여타 직원들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인이 직원에게 특정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에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두는 것도 고용차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데모어의 경우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CNBC는 작성메모 내용 가운데 일부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해고를 결정할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