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평균 296만원 임금 체불 -정부가 사업주 조사 후 400만원 한도로 지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년들의 체불임금을 쉽고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400만원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만 15~34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청년은 9만9701명으로,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32만5430명 중 30% 이상이 청년이다. 청년층의 체불임금 규모는 2952억여원으로, 1인당 296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폐업해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망하지 않아도 40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근로자 개인이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지급까지 기간도 오래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어 기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박광온 의원은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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