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주요 기업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와 같이 기업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으나 내년 이익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구간 명목세율을 25%로 높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또한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2%로 인하, 혜택을 축소했다.
이월결손금 혜택도 올해는 당해소득 80% 수준에서 내년 60%, 2019년 50%로 점진적인 축소가 이뤄진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약 3조3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경민 연구원은 “올해와 같이 이익증가율이 30~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내년 예상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한자리수대로 예상 되는 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내년 영업이익은 214조원, 순이익은 164조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 3조3800억원을 반영하면 이익전망치에서 1.7~2.0% 정도의 변동요인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나 소액주주 과세 이슈는 제외돼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만한 이슈는 없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는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일시적인 수급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급구도가 취약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말 차익실현 매물에 흔들릴 가능성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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