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2년 추가 지연설이 나돌던 종교인 과세가 추가 연기 없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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