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강화…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과표 3억원 초과는 25%로 인상된다.

또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1억5000만원∼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율 2%포인트를 인상할 때 5억원 이상 구간에서 추가로 1조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3억∼5억 구간에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는 1200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내년에 7%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린 데 이어 1년 만에 또 축소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대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상속세는 15억4000만원이지만2019년 이후에는 세금이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면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지원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됐다. 장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가 정해지는 가업영위기간 구간을 10·15·20년에서 10·20·30년으로 늘렸다.

또 가업상속재산 외에 가업상속인이 받은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세액의 1.5배보다 더 크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어받은 가업 외에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도 가업상속재산 비중에 따라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가업상속 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이면 상속세 납부 능력을 심사해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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