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국 대기업 내세워 87억 부당 시세 차익 -檢, ‘펄’ 중개업체와 사채업자로도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사채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중국 대기업과 해외사업을 진행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시세차익을 노린 전문 시세조종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른바 ‘펄’과 ‘셸’이라는 사기 방식을 이용해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무자본 M&A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중국 대기업과의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사주 박모(52)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6월께 사채자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 주식 257만주는 모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자본이 없었지만, 외부에는 자기자금을 통해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렇게 사들인 상장사는 곧장 범죄에 이용됐다. 일당은 이른바 ‘펄’ 중계업체인 B 사를 통해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와 함께 중국 내에서 유통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중국의 유통업체는 실제 중국 내 거대 석유기업의 이름과 비슷한 영세업체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허위광고에 주가는 크게 올라 당시 주당 1290원이던 A 기업의 주가는 7020원까지 올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허위광고로 올린 주가를 이용해 8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고, B 업체는 중국 내 가짜 회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17억원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업체는 중국유통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인정돼 대표가 함께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시세조종 대상 기업을 ‘쉘’이라고 부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미끼를 ‘펄’로 부르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펄’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국사업을 과대광고해 시세차익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 후 허위 ‘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펄’ 중개업자나 사채자금 제공업자 등 시세조종 주변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