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후, 업계반응 보니…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의도적으로 면세점 수를 늘린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2차례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 아울러 면세점 대전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며 석연치 않은 반응을 불러왔던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대한 의혹이 배일을 벗게 됐다. 의혹의 중심에 선 한화와 두산은 ‘어리둥절’하단 반응이다.
이날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롯데그룹 관계자는 “매번 심사와 발표 당시 의아하게 생각된 점들이 아니나다를까 대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마 했는데 특혜설부터 신규 특허 발급까지 각종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 씁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롯데그룹은 매번 면세점 선정 의혹이 불거질 때면 “되레 우리는 피해자다”라며 2차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롯데가 고배를 마신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롯데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이에 감사원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고의성 여부도 어느정도 파악이 된 상황”이라며 “근데 윗선 지시 있었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담당자들이 그 부분은 입 다물고 답변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꼽히면서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들이 대거 입찰에 뛰어들었다. 1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2015년 7월 심사 당시 관세청은 서울 시내 신규 대기업 면세점 2곳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뽑았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기존 정당한 점수보다 많은 배점을 받았고, 여기에 롯데면세점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밀려났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탈락은 예상 밖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도 알 수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도 롯데는 피눈물을 흘렸다. 특허가 만료됐던 SK네트웍스와 롯데월드타워점, 롯데소공동 본점의 재심사가 진행됐는데 롯데는 안방이던 소공점을 사수했지만 월드타워점을 두산에 뺐겼다. SK네트웍스도 특허를 신세계DF에 뺐겼다.
여기에 롯데가 고배를 마신점을 두고 당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관세청의 선정 결과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두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로써는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냐”면서 “논의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