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료 왜곡해 특허권 수 늘리고 - 자료제출 요구당하자 서류 파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 있어 논란이 됐던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신규특허권을 남발하고,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발표하며 지난 2016년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과정을 비롯해 관세청 측의 기록물 보관 과정에서도 위법한 사항이 드러났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신규특허권 수가 ‘제멋대로’ 늘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같은해 1월 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했고 관세청엔 그해 1월 말에야 사후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3개의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근거를 다시 2016년 신규특허 발급근거로 재사용했다. 이에 지난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만인 지난 2016년 4월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관세청은 통상 30만 명 당 특허 수 1개를 발급한다. 결국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허권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기재부와 관세청 등이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면세업계 전반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업체 5개의 지난해 9월기준 총영업손실액이 1322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록물 보관ㆍ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신규ㆍ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특허심사 종료 후 일부를 보관해왔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다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관세청은 본청에 보관하던 서류는 해당 업체에 반환했다. 이어 서울세관에 보관하던 선정업체의 신청서류 1부는 반환, 1부는 보관하고, 탈락업체의 신청서류 2부는 파기 조치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장에게 지난 2015년 당시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을 비롯해 그해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특허권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