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설립허가 취소 이어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서도 취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씨가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됐다. 이 두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지목돼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됐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는다”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어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단은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아울러 두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처럼 지난 3월 두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국세청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 세제혜택까지 박탈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을 해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취소는 분기 말에 하게 된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지난 5월 말에 취소 요청을 해왔고 다른 단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두 단체와 함께 모두 48개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서 제외, 세제혜택을 박탈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