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안전성 등 9개 항목 추가 -충돌평가 때 여성ㆍ아동 인체모형 탑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첨단 안전장치 평가가 확대되고, 여성 운전자 등 최신경향이 반영된다. 매년 1~2회에 그쳤던 안전성 평가 결과는 앞으로 즉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상ㆍ하반기 2회나 연 1회 공개됐던 평가 결과는 즉시 일반에 공개된다.

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과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따라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한다.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첨단 안전장치 평가는 올해 처음 포함됐다. 경고장치 위주의 평가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 장치를 장착한 신차가 늘고 있지만, 성능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도 평가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ㆍ어린이 충돌 평가가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그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10년 전보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은 약 10배(100명당 4.9명→47.6명)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1990년 5600여 건에서 2013년 3만7000여 건으로 약 6.6배 늘었다.

이에 따라 고정벽에 충돌하는 차량 평가 때 여성의 인체모형이 탑재된다. 또 부분 정면충돌과 측면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을 장착해 6ㆍ10세 승객의 충돌을 가정할 예정이다.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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