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서 재건축 빠진탓 70~80% 빚내 산 뒤 차익실현 “대출·입주권거래 규제해야”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투기꾼들을 정조준하면서 이른바 ’슈퍼 메뚜기‘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부자들로 추정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재건축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투기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4면 14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의 B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사업 진척이 느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50평대가 연초 17~19억원에서 현재 30억원으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둔촌주공ㆍ개포주공 등 재건축에서 차익을 실현한 ‘큰 손’들이 다수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강남 자산가들은 재건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구매력을 가지고 용산, 강동, 상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재건축을 여러채 구매하는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는 규제했지만,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는 아무 규제도 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가뜩이나 2014년 재건축 가능연한을 축소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동안 유예키로 해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잔뜩 달아오른 상태였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는 새 정부 출범 후 높은 상승률로 전체 시장을 주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5.12~6.9) 동안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69%로 서울 전체(1.49%)의 두 배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 거래량도 지난달 40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통계를 제공하는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만지작 거리는 ’화살‘은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조준하고 있다, 대출 규제는 물론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수ㆍ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다양한 카드가 오르내린다. 전문가들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 규제나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포주공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개포주공 등기부등본을 보면 70~80%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거다”라며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부활이 예고돼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LTVㆍDTI 환원은 원래 있던 규제의 정상화로 강화라 부를 수 없다”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돼야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과거 몇년 동안 초과이익환수제 논란 때문에 시행 여부를 놓고 재건축 단지가 뛰고 내리기를 반복했다”며 “그럴 바에야 초과이익환수제를 버리고 보유세 강화, 양도세ㆍ취득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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