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 - 7월부터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시행 예정 - 아이템 정보ㆍ표시 방식 개선ㆍ 추가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7일 오후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앞서 업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시행기준에 따르면 이번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적용된다. 참여회사는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의 명칭ㆍ등급ㆍ제공수ㆍ제공기간ㆍ구성비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금지해야 할 내용도 발표됐다.

먼저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선 안된다.

또한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한 후 동일 구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조건(지역ㆍ레벨ㆍ등급ㆍ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캐시(다이아)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를 포함시키는 등 방식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외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됐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와 같이 제공하는 결과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 역시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목록과 구성 비율을 공개할 땐 ▷게임 내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버튼 제공 ▷정보 열람방법 안내(공지)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만약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될 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ㆍ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에 무조건 희귀아이템 등 보상을 지급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을 공개하고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하는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시간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