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의혹 등 검증 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실시된다. 각 당의 청문회 위원들이 정해지면서 야당은 검증 태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의 상속재산 신고와 아들 병역 면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치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후보자는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3가지가 해당된다”며 “부친의 상속 재산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미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약 1860㎡(565평)을 2008년 3월 등기이전해 상속받은 부친 재산을 17년간 누락 신고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1991년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후보자가 1990년부터 지방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총리실은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운동 중에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2차례에 걸친 재검에서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한국당 인사청문특위가 석연치 않게 보는 또 다른 대목은 이 후보자 부인으로 미술 교사였던 김모 씨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9개월 만인 그해 12월 평창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 점이다. 특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연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해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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