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父 범죄수익금 중국 계좌에 은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은닉한 아들 조모(32) 씨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9개월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8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인근의 한 은행에서 도피 중이던 아버지 조희팔을 만나 현지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 6억65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2012년 조희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지인 손모 씨의 중국 현지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같은 해 또 다른 지인 김모 씨에게 4억57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추가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2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4억57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4억5700만 상당의 돈이 조 씨가 의류 판매와 식당 운영으로 벌어들인 정상적인 수익이라면 복잡한 방법을 거쳐 세탁 및 은닉할 이유가 없고, 의류 판매나 식당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 씨도 조 씨가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금액이 조희팔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