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의견 조율은 불투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공언한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 징계 해제가 6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아침에 사무총장에게 지시해서 오늘 내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지시를 내린 근거로는 “당헌 104조에 대선후보는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무우선권이 있다.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당헌 104조에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비대위 회의를 열어 홍 후보가 지난 4일 공개 요청한 바른정당 탈당파와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ㆍ이정현 의원의 복당, 친박 핵심인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해제를 의결할 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홍 후보의 지시를 곧바로 따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홍 후보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 동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회견에서 “정 대표가 60∼70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입장이 곤란한 모양”이라며 “이제 선거가 3일밖에 안 남았다. 선거동력을 홍준표가 끌고 가는 것이지 몇몇 당협위원장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이제 대세가 결정됐는데 반발하는 것은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하다. 그러니 대화합, 대통합으로 나가자”며 “정 대표의 입장이 곤란한 줄은 다 안다. 부득이하게 당무우선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상태인 당원들의 당원권 정지는 풀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당대표 권한대행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 후보의 지시대로 곧바로 비대위를 소집하지 않거나 난색을 표할 경우 다른 비대위원에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서라도 반드시 이날 중 복당과 징계 효력정지의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오로지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서로를 껴안고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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