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본격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관행으로 문제가 많았던 프랜차이즈업이 상생형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정부 주도로 프랜차이즈업을 이익공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위해 사업성 및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표 참조 이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운영 결과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런 형태로 설립하면 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6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이익공유 계약항목의 예로는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 판촉비 등 부가비용 부담 ▷매년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 비례한 이익금 환급 ▷매년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가맹점과 이익공유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스톡옵션 배당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더욱 확대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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