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규제 풀리면서

-이마트ㆍ롯데마트, 전문매장 오픈

-전기킥보드 등 규제 여전, 갈길 멀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법제적인 측면에서 전기자전거는 4일 현재 ‘자전거’보다 ‘스쿠터’에 더 가깝다.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무면허’가 돼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자연스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전기자전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 전기자전거는 도로에서만 타야 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희소식이 생겼다. 지난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된 자전거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편입되며 위와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개정된 법안은 적용 시점이 오는 2018년 3월. 자전거만이 운행할 수 있던 도심속 자전거도로와 한강 고수부지에서도 전기자전거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법안 변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기자전거 판매에 돌입한 분위기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의 규모는 약 1만대 수준. 전세계 판매량인 약 4000만대 수준과 비교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크다”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영등포점 일렉트로마트 내에 ‘스마트모빌리티’ 편집숍 ‘M라운지’를 오픈했다. 매장에는 이마트가 개발한 ‘페달렉 히든’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만도풋루스ㆍ윤바이크 전기자전거 등 유명 전기자전거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매장 한켠에 위치한 수리점에서는 전문 기술자가 상주한다. 자전거가 고장났을 경우 매장에 방문하면 전문가의 모터ㆍ자전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일일 방문객은 200여명 수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거둔 전기자전거 매출은 약 10억원. 올해는 이보다 3배 증가한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마트는 향후 5년간 전기자전거 매출을 2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질세라 롯데마트도 서울역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여러 스마트 모빌리티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전기자전거인 윤바이크 제품, 밸런스 전용 투휠((바퀴 2개로 가는 전기 스케이트보드)와 전동 킥보드가 판매품목이다. 판매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판매 계획은 순조로운 편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출시 전에 예상했던 계획대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부에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며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은 점차 성장궤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3월 통과한 자전거법에는 전기자전거만이 포함되며 다른 스마트모빌리티들에 대한 제약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킥보드와 전동휠 운전자는 내년에도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채로 도로에서만 기기를 운행할 수 있다. 또 한번 규제의 늪에 빠진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은 성장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장에 상품을 구입하러 온 고객들이 불법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된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